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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가구의 초·중·고등학생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 이번 지원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. 신청 기간과 방법,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1. 신청 기간 및 방법
신청 기간: 2025년 3월 4일(화)부터 3월 21일(금)까지 집중 신청 기간 운영.
신청 방법:
2. 지원 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·중·고등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. 예를 들어,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약 251만 원 이하, 4인 가구는 약 305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.
3. 지원 내용
- 초등학생: 교육활동지원비 487,000원 (연 1회)
- 중학생: 교육활동지원비 679,000원 (연 1회)
- 고등학생: 교육활동지원비 768,000원 (연 1회),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, 교과서비 지원
4. 유의 사항
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신규 신청자는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.
5. 문의처
- 교육급여 관련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(☎129)
- 교육비 지원 관련 문의: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(☎1544-9654)
- 온라인 신청 문의: 복지로 고객센터 (☎1566-03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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